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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(상세)
|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입법예고 _ kwcag2.2 심사지침 시행의 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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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4-06-10 | 조회수 | 53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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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표준 개정에따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개정에 대한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」입법예고 입니다. *개정 주요내용 : 관련 국가 및 국제 표준 개정에 따라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항목을 현행 22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, 기존 심사 항목의 내용 및 범주를 수정함 * 부칙 : 부 칙 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후 2025년 1월 1일까지 종전의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·심사·품질인증서 발급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 *예고기간 : 2024-06-10~2024-07-22 *의견제출 : 이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1. (법령안)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
2. (조문별 제개정 이유서)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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