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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(상세)
| [WA]품질인증 주관부처 명칭 변경관련 인증마크 게재의 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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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7-07-27 | 조회수 | 238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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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품질인증의 주관부처 명칭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의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인증서 및 인증마크도 변경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등록되어 있어서 바로 변경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개정 되는 시점에 새로운 인증마크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.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일 이후 발급 받으신 기관 :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점에 새로운 마크로 변경하여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(인증서 + 인증마크) 2.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일 이전 발급 받으신 인증기관 :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점에 새로운 마크로 변경하여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(인증마크) -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일 : 2017년 7월 26일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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