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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(상세)
|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 일부개정(모바일앱접근성 의무화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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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-10-13 | 조회수 | 242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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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구조문대비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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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7월 27일 일부개정된 내용입니다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에도 모바일앱접근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제21조(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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