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이용약관
제 1조. 접수방법
- 1) 접수대상 : 접수 대상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있는 기관 담당자가 신청해야 하나 담당자 동의하에 개발사가 신청 가능하며, 개발사가 신청 시 증빙할 수 있는 대리 신청서 첨부 해야 한다
- 2) 심사 대상 사이트 범위의 기준 : 소프트웨어에는 사용자가 필요에 의하여 실행시킬 수 있는 모든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에 적용된다. 또한,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모든 정보 통신 제품이나 시스템에 적용된다.
즉, 소프트웨어 내장형 시스템(embedded system)에 사용되는 운영체제나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 된다
- 3) 심사대상 제한 :
- ① 미풍양속 및 사회질서 위배 등의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신청 불가
- ② 언어별 사이트, 전문 정보 사이트 등 난이도가 높은 심사의 경우, 당 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제한
- ③ 심사를 위해 필요한 테스트 계정 및 테스트 데이터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제한
- ④ 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’ 및‘개인정보 보호법’등에 따라 현장심사가 불가피함에도 현장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
- ⑤ 현장심사 대상인 사이트임에도 현장심사 진행을 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
제 2조. 심사종류
- 1) 신규심사 :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최초 또는 갱신주기 이후 획득하기 위한 심사로 각 심사팀장 1명을 포함한 전문가심사원 3명 및 사용자심사원 3명(전맹, 저시력, 상지 또는 뇌병변)이 심사한다
- ①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을 처음 신청하는 사이트
- ②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갱신 심사에서 불합격한 소프트웨어
- ③ 소프트웨어 버전의 변경된 소프트웨어
- 2) 갱신심사 : 인증을 연장하기 위한 심사로 인증 유효기간(1년) 만료일 전 실시하는 심사로 심사팀장 1명을 포함한 전문가심사원 1명 및 사용자심사원 1명(전맹, 상지 또는 뇌병변)이 심사한다
- ① 갱신은 반드시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, 신청 후로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함
- ② 유효기간 이후에 신청하거나 신청 이후 1개월을 넘기도록 비용 입금 등의 이유로 심사 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 갱신 조건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신규심사대상으로 전환됨
- ③ 인증심사 완료일과 상관없이 갱신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
제 3조. 심사절차
- 1) 접수
- ① 당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- ②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 구분 신청
- ③ 신청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지닌 회사의 담당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동의하에 대리 신청
- 2) 서면심사
- 심사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와 신청 서류를 확인하는 심사
- ① 신청서 및 자가진단 결과서 등 제출 서류 검토 후 최종 접수 여부 결정
- ② 허위 기제, 정보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신청 반려
- ③ 서면심사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접수 완료 안내 및 심사 수수료 납부
- 3) 기술심사
- ①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기술심사 진행
- ② 전문가심사, 사용자심사로 진행
- ③ 1차 심사 후 경미한 오류로 불합격 시 수정/보완 기회 부여
- ④ 수정/보완 후 2차 심사 진행
※ 2차 심사 진행 시 1차 심사 페이지의 20% 이상 변경하여 심사 가능
- ⑤ 1차 심사 또는 2차 심사에서 합격 시 인증 절차 진행
※ 전문가심사, 사용자심사 모두 합격해야 함
- 4) 인증
- ① 기술심사 합격시 인증 절차 진행
- ② 인증일 확정 및 인증 통보
- ③ 인증마크 및 인증서 부여
- ※ 인증 유효 기간은 1년이며, 인증마크는 심사 받은 소프트웨어에만 부착할 수 있음
제 4조. 현장심사
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이트에 대해 전문가심사 및 사용자심사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심사
※ 현장심사를 진행한 사이트와 운영 중인 사이트가 다른 경우가 발견되면 인증 취소
- 1)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경우
- ① 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’ 및 ‘개인정보 보호법’ 등에 따라 외부에서 심사할 수 없는 금융, 전자정부 사이
※ 심사원이 계정정보가 있더라도 심사대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심사 진행
- ② 외부로 테스트 계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③ 인증기관에서 현장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2) 현장심사 제한 조건
- ① 개발 과정 중 ‘설계’, ‘구축’ 단계와 같은 ‘시험’ 단계 이전인 경우
- ② 독립적 심사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
제 5조. 전문가 심사기준
항목별 준수율 : 12개의 검사항목 모두 평균 준수율 90%이상으로 항목별 과락(80점이하) 발생시 전체 점수에 상관없이 부적합 처리 됨
제 6조. 사용자 심사기준
- ① 최종 결과 : 모든 장애 유형의 과업 성공률 100%인 경우 합격
- ② 과업별 결과 : 15분 이내 과업 수행에 성공해야 함
- 과업 수행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와 불편 사항 또는 권고 사항만 있는 경우에만 합격으로, 결국 모든 과업이 성공해야 최종 합격이 됨
제 7조. 사후관리
인증기관이 인증을 취득한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웹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① 인증취득기관이 품질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인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실시 한다
- ②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수준이 미흡한 인증 취득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공문을 통하여 1개월 이상 통보 및 안내하여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③ 모니터링 결과 소프트웨어 버전변 동률 결과에 따라 갱신 또는 신규심사로 전환 될 수 있다
제 8조. 이의신청
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신청하여야 하며, 평가원은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
제 9조. 소프트웨어 변경고지
소프트웨어트 소유기관담당자 또는 유지보수업체 담당자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주요변경으로 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에는 평가원에 알려야하며, 평가원은 “제 7조. 사후관리”의 기준으로 변경심사 여부를 검토한다
제 10조. 인증 취소의 경우
- ①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- ② 인증 범위, 유효기간의 허위 표시 및 인증서의 오용 경우
- ③ 인증취득 후 신청인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
- ④ 현장심사를 진행한 사이트와 운영 중인 사이트가 다른 경우
제 11조. 심사비 환불규정
- ① 심사비는 선 입금 후 심사의 원칙이므로 기술심사 이전단계까지 환불이 가능하다
- ② 기술심사 단계에 들어가면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되므로 환불이 불가하다
- ③ 심사비는 심사의 합격여부에 상관없이 환불이 불가하다
제 12조. 개인정보활용
소프트웨어접근성 심사신청시 제공하는 성명, 이메일주소, 전화번호등의 정보는 심사 와 소프트웨어접근성발전을 위한 목적 (세미나, 설문조사등)으로만 평가원에서 활용 할 수 있다.